“추석 연휴 항공권 538만원 취소했는데…위약금만 무려 77%”
2023-09-18 14:25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에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538만2000원에 결제했다. 몇 시간 뒤 A씨는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항공사의 취소 규정에 따라 결제 금액의 약 23%인 124만62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4188건 중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접수된 건수는 644건(1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밝히며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항공권 피해구제 4188건…“계약해지 관련 피해 70% 육박”

지난 7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지 2867건(68.5%)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994건(23.7%) ▷품질/AS 119건(2.8%) 순이었다.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택배 피해구제 건수 전체 20% 달해…“식품 훼손·변질 사고에도 배상 거부”

택배(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123RF]

같은 기간 접수된 택배 피해구제 799건 중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접수된 건수는 153건(19.1%)이다.

택배 피해구제 신청이유로는 ▷운송물의 파손·훼손 358건(44.8%)이 가장 많았고, ▷분실 279건(34.9%) ▷지연․오배송 등 계약불이행 111건(13.9%) 순이었다.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명절 선물로 많이 선호되는 식품의 훼손·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권 유효기간 관련 피해 사례 多…소비자원 “피해 발생 시 상담·구제신청 가능”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신세계 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같은 기간 접수된 상품권 피해구제 1170건 중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접수된 건수는 156건(13.3%)이다.

상품권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763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 125건(10.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 108건(9.2%) 순이었다.

상품권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관련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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