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석 전후 '노사 합동 자체안전점검' 반드시 실시해야
2023-09-20 09:0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화성시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의 시행 여부 및 그 적정성을 살피고 현장 순회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0월 6일까지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및 물류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이날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과 100인 미만 화학물질 취급 등 제조업, 소형화물 운수업 등 물류 관련 업종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전국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위험이 큰 분야, 무리한 공기‧납기 단축의 우려가 있는 분야, 같은 장소에서 여러 작업을 혼재해 진행하는 분야 등 산업재해 발생 취약분야를 특정해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작업전 안전회의(TBM) 등 20대 안전강령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

특히 연휴 직전과 직후에 이러한 산업재해 발생 취약분야에 대해선 노사가 합동으로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중요성과 작동성도 강조하고 있으며,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9월 4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추석 전·후에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면서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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