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보다 낫대서 믿었는데, 해바라기씨유서 발암 물질” 먹지 마세요
2023-09-21 06:43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다. 인체에 축절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숯불에 구운 고기 등 가열로 검게 탄 식품,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까지인 제품으로, 단위는 500mℓ다. 해당 제품에서는 벤조피렌 기준치(2.0㎍/kg 이하)보다 많은 2.9㎍/kg이 나왔다. 회수기관은 경기도 파주시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토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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