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 대표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국회 입법 기능이 ‘올스톱’ 됐다. 가결 직후 민주당이 밤늦게까지 대책 회의를 이어간 탓에,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가 그대로 산회했고 당초 이날 처리 예정이었던 민생법안들은 발이 묶였다.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이번 달 내 법안 처리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표결 ▷보호출산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보험업법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머그샷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들 법안은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됐거나 사회적 논란 후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환자가 병원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공론화된 이후 14년 만에 마지막 문턱만 남겨둔 상태였다. 보호출산제의 경우 지난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아이를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에 계류됐다가 지난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머그샷법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다는 것이 골자다. 신상 공개 때마다 ‘피의자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반영한 법안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로 격량에 휩싸이면서 법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여야는 추석 이후 다시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진 후에 본회의 일정을 따로 잡겠지만 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새로이 선출될 예정이라 변수가 너무 많다”며 “이대로라면 ‘이재명 방탄 리스크’가 사라질 때까지 여야 논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민생 법안처리가 10월로 넘어갈 경우 여야 간 대화의 폭이 점차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지키기’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압박할 것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할 확률이 높다. 구속되지 않아도 민주당이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 대표 수호에 박 전 원내대표가 희생된 셈인데 다음 원내대표는 당연히 친명계 의원이 되지 않겠냐”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만 돌아가는 당이기 때문에 민생 이슈를 뒷전으로 둘 것이다. 이 대표 구속심사 대책 마련을 빌미로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산회시킨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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