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를 추모하며 국회 앞에 모인 교사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매주 열리던 주말 교사 집회과 교권 보호 4법 통과를 계기로 당분간 휴지기에 들어간다. 다만 교사들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두고 10월 중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11월 국회에서 남은 입법 과제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집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이달 23일, 30일, 10월 7일에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교사들은 7월 2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공교육 멈춤의 날'(9월 4일)이 있었던 한 주를 제외하고 국회 앞 등에서 매주 토요일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였던 9월 4일에는 5만명(주최측 추산)이 넘는 인원이 국회 앞을 메웠다.
앞서 지난 21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 등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통과되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한다는 규정,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가 없다보니 대형 집회 개최를 앞두고 교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임이 구성됐지만, 이번 주에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9월 30일과 10월 7일이 추석과 한글날 연휴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교사들은 교권 보호 4법 이외에도 아동학대 고소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법안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11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10월 14일과 10월 28일 집회를 준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 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교육 관련 법이 아닌 다른 법에도 담자는 취지다.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 의견을 의무 청취하는 조항 등을 담았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보호 4법 이외에도 이 개정안들이 통과돼야 실질적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이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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