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마약 불법 구매에도 징계 안해…“제 식구 감싸기 만연”
2023-09-24 12:32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군 간부가 마약을 불법 구매 소지한 피의사실이 인정됐으나 기소유예 종결로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징계마저 없었다며 국방부의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일러스트 박지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병영 내까지 마약류가 파고든 가운데 군 당국이 불법 마약 구매 및 소지 장병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 당국이 마약을 불법 구매 소지한 장병에게 사법적 처벌은커녕 징계조차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방부의 군내 마약범죄 엄정처벌 공언이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육군 마약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마약사건 처리건수는 13건이었지만 징계는 5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8건 중 2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통해 피의사실을 적시했지만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기 의원은 “재판을 통한 처벌과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성격이 다르다”며 “처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피의사실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2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보면, A 부사관의 경우 수면장애를 겪다 수면제 판매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구매의사를 표시하고 계좌로 20만원을 이체했다.

또 B 부사관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 필로폰 성분이 있는 최음제를 구매하기로 하고 40만원을 지불했다.

A 부사관은 정상적 업무 수행 의도와 평소 성실한 업무 태도, 그리고 B 부사관은 범죄 목적이 아닌 원만한 가정생활 목적이라는 점이 참작돼 각각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사건을 맡은 군검사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도 ‘소속대 징계의뢰’를 적시했다.

사법적 처벌은 하지 않지만 소속부대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문제는 두 사건 모두 징계권자인 부대 지휘관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행정적 처벌마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마약 소지 및 구매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경기도 한 공무원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최음제를 구매했을 때는 벌금형과 경징계를 받았다.

마약범죄에 있어서 군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기 의원은 “국방부가 TF까지 만들며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군 내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해있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은 총기 및 화약, 기밀문서를 다루기 때문에 마약범죄는 전투력 결손과 더불어 자칫 인명사고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처벌로 경각심을 고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내 마약류 유입 및 확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5월 마약류 범죄수사와 단속, 마약류 유입차단과 관리, 장병예방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TF’를 구성하고 엄정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군사법원법 시행 1주년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병영 내 마약범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은 군 기강을 저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라면서 강력처벌하라며 군내 마약범죄를 군사기밀누설과 묶어 엄정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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