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 제때 못 받아…“대응 포기했다” 절반 가까이
2023-09-24 13:06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 체불된 임금 종류는 기본급이 3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퇴직금(28.1%)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27.8%) ▷기타수당(24.5%) ▷연차수당(23.2%) 순이었다.

임금 체불은 비정규직 응답자들 사이에서 더욱 많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응답자의 34.8%가 기본급이 밀린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정규직(27.2%)보다 7%포인트 이상 높았다.

직종별로는 생산직에서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생산직은 37.7%가 기본급을, 40.2%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못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사무직에서 답한 임금체불 종류와 비율을 보면 기본급 26.4%, 연장·야근·휴일근무수당 23.6%로 비정규직에서 답한 비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직장인 절반 이상이 체불된 임금을 회사에 요청했지만, 대응을 하지 않은 비율도 절반에 육박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응답은 59.5%에 달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해(19.0%) 대응을 포기했다는 응답도 41.4%에 달했다. 고용노동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임금 체불을 겪은 직장인들이 지급 요청을 포기한 이유에는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경우가 43.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임금체불 개선방안으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26.7%)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신고 이후 당사자가 합의해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18.9%) ▷‘모든 체불임금에 지연이자 적용’(14.2%)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확대(13.3%) 등 개선 방안들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건설현장에서 기성금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점검한다. 기성금은 공사가 이뤄진 만큼 공사 기간에 주는 돈이다.

이에 대해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단속 기간만의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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