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혐의 부인…“살해 생각 없었는데 피해자 저항이 심했다”
2023-09-25 10:58


최윤종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최윤종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저항이 생각보다 심했다”며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정진아)는 25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최윤종은 수시로 의자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봤다. 검사가 범죄사실 요지를 밝힐 땐 혀를 내밀거나 머리를 긁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검사는 최윤종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최윤종)은 시간이 날 때마다 너클을 소지한 해 평소 자주가던 등산로를 걸으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며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데도 살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윤종은 “전체적으론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다른 게 있다”며 “범행 당시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재판장의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최윤종은 “잘 몰랐다”며 거듭 살인의 고의에 대해 부인했다.

최윤종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하면 좋은 거냐”고 재판장에게 오히려 물어보기도 했다.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물어보라”고 하자, 최윤종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향후 재판은 통상 절차로 진행하게 됐다.

이날 재판장은 최윤종의 국선변호인에게 “피고인의 혐의를 고려하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적절한 변호를 할 것을 당부했다. 최윤종의 국선변호인은 아직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거나, 증거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재판은 10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최윤종의 혐의인 강간 등 살인죄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성폭행의 기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해당 혐의가 성립한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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