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추석연휴 불법택시 단속
2023-09-26 09:11


서울 서초구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장소에서 심야택시 불법영업을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초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혼잡이 예상되는 주요 장소에서 심야택시 불법영업을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2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 행위, 합승 행위, 택시 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지역은 귀성객이 몰리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양재역 환승정류장 등 총 4곳이다.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3회 적발 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구는 택시 승차장에서 귀성객을 위한 탑승 안내를 진행해 택시승차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구는 무단 밤샘주차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에 나선다. 자정~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 주차한 사업용(여객·화물) 자동차가 대상이다.

이륜차 불법개조와 야간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오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추석 연휴 동안 구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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