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누리집에 산재사망사고 발생한 '온유파트너스' 공표..."연 2회 공표"
2023-09-27 09:4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경기 안산시 소규모 화학물질 생산사업장을 방문해 추석 연휴 대비 산업안전보건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연세나을암 요양병원 증축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 근로자가 개구부를 통해 중량물을 끌어올리던 중 중량물이 슬링벨트에서 이탈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근로자가 함께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해위험요인·확인 개선 절차와 위험요인제거 등 메뉴얼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회사 대표는 지난 4월 형이 확정됐고,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함께 누리집에 처음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의 공고와 관보를 보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고용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 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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