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대법, 징역 25년 확정
2023-09-27 10:46


서울 서초구 대법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자동차 부동액을 마시게 해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몰래 자동차 부동액을 섞어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각각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대출로 인한 채무를 새 대출금으로 갚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점점 더 어려운 채무상태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 명의로 몰래 대출받거나 금품을 훔쳐 채무변제에 사용했고, 채무를 전가한 사실이 발각되고 그로 인한 다툼이 이어졌다.

검찰은 B씨가 사망하면 전가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험금으로 채무변제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누적된 원망과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A씨가 범행을 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사망 보험금 등을 노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B씨가 입원해 받게 된 보험금을 A씨가 수령해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점, 이후 A씨가 B씨의 실효된 생명보험 부활에 관해 보험회사와 상담한 점, A씨가 ‘가족이 사망하면 보험이’, ‘부양가족간병 파산’, ‘가족명의통장 해지’등을 검색한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살해 동기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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