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김여정에 굴복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사필귀정”
2023-09-27 16:11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지성호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27일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초유의 악법 ‘대북전단금지법’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최종 위헌 판결(결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 의원은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만”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기본 정신을 침해하는 초유의 입법이자, 김여정의 협박성 담화에 굴복해 선(先)브리핑, 후(後)법률검토라는 전례 없는 과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 법치의 수모였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살아있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제 저희 당정이 힘을 모아 하루속히 악법의 폐지 및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대북 굴종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북한 인권을 탄압하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및 25조 중 24조 1항 3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명시하고 있다. 25조는 벌칙 조항으로, 24조 1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 의견을 낸 7인 중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과 같이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전단 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기해 행위자에게 경고하고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책임주의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방법만을 제한하고 있는 이상 기자회견이나 탈북자들과의 만남 등 ‘전단 등 살포’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표명될 수 있다고 봤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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