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제압하려 쏜 실탄이 사람에게…” 소송당한 경찰관 3년새 116%↑
2023-09-28 14:13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직무를 수행하다가 민·형사 소송을 당하는 경찰관이 최근 3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민 접촉이 잦은 만큼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긴급한 출동으로 순찰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가,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한 경찰관은 길거리에서 행인을 공격하는 맹견을 제압하려고 실탄을 쐈지만 지나가던 외국인이 맞는 바람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법률보험·공무원법률보험 지원 건수는 2019년 81건에서 2020년 116건, 2021년 156건, 지난해 175건으로 3년 만에 116.0% 증가했다.

지원 금액도 같은 기간 4억5천여만원에서 11억3천여만원으로 뛰었다. 경찰은 직무집행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찰관과 직원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비롯한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법률보험·공무원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올해는 6월까지 경찰법률보험 28건(1억5천여만원), 공무원책임보험 90건(6억2천여만원) 등 모두 118건(7억7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소송지원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을 상대로 하는 고소·고발이 늘고 있고 보험제도가 적극 홍보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책임보험은 모든 중앙부처에 적용되는 보험으로 3천만원 한도다. 지원 대상자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

경찰법률보험은 경찰 복지기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한다. 일부 유죄가 난 사안도 적용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경찰관이 직무집행을 하다가 불의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책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제기되는 소송은 국가가 정교하게 보호해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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