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1차로 양보 안 해?” 고속도로서 급정거 보복운전하다 ‘쿵’…30대 운전자의 최후
2023-10-03 06:38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며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린 후 앞질러 급정거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경북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차로로 운전하던 A씨는 자신을 앞서가던 B씨 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자 상향등을 3번 킨 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가속하면서 B씨 차량 옆으로 간 뒤 경음기를 눌렀다.

A씨가 B씨 차량을 앞지른 후 다시 B씨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B씨가 상향등을 켰고 A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앞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였다.

결국 B씨 차량이 A씨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만 71만원 가량이 나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같은 범행이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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