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핵 고도화’ 헌법 명시에 “핵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
2023-10-04 09:21


국방부는 4일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데 대해 핵능력 고도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며 핵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북한이 헌법에 ‘핵무기 발전 고도화’를 명시하며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노골화한 데 대해 북한의 핵사용 기도시 정권이 종말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국방부는 4일 “북한은 작년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의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특히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통일부도 북한의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에 대해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 강화정책의 헌법화 문제를 상정해 채택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 문제와 관련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점을 명시할 데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최고법에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기존 헌법 서문에서도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으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았다’며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최고법인 헌법 개정을 통해 핵 개발의 목표와 방향까지 구체화함으로써 대내외에 핵 불가역성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무기 발전 고도화 내용은 북한 헌법에서 ‘국방’에 대해 규정한 제4장 58조에 추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58조는 핵 언급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한편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 채택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9번의 수정보충이 이뤄졌으며 이번에 10번째 개정됐다.



shindw@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