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김태우 주거지 의혹 ‘가짜뉴스’로 방심위 맞신고”
2023-10-05 14:46


여선웅 전 문재인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여선웅 전 문재인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국민의힘 가짜뉴스 특위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가짜뉴스’로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5일 밝혔다.

여 전 정책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여선웅 개인과 싸우고 있는 국민의힘과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한가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 페이스북 게시물을 MBC 보도와 함께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라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지난주 급조된 조직으로 가짜뉴스의 개념과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권 입맛대로 가짜뉴스를 판정하지 않겠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여 전 정책관은 SNS에 “김 후보가 2022년 7월 구청장 재임 때 신고한 재산 내역에 본인 소유 부동산이나 임차한 부동산 전세권이 없다. 강서구에 산 것이 맞느냐”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고, 김 후보는 “강서구에 실제 거주했으며 재산신고 항목을 오인해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여 전 정책관의 해당 SNS 게시물을 방심위에 신고했다.

여 전 정책관은 “국민의힘이 막 출범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국민의힘 후보자 사안을 올린 것만 봐도 총선을 앞두고 해당 조직을 국민의힘의 전위대로 이용하겠다는 속셈 아니겠느냐”라며 “형사고발하겠다던 패기는 어디가고 지난 주 생긴 신생 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니, 저 역시 이 센터를 통해 저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국민의힘과 김태우 후보자의 게시물을 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이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인 저를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로 만들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고 있다”며 “당초 정부가 2022년 9월 30일 공개한 관보(윤리위원회공고 제2022-11호)에서 김태우 후보자가 강서구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아 재산신고 기준일인 2022년 7월 1일, ‘어디에 살았느냐’고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진) 이유는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에 살지 않으면 직이 박탈, 강서구 유권자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이후 김태후 후보자가 스스로 2022년 공개된 재산신고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제가 오독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주장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여 전 정책관은 “제 질문이 거짓이라면, 국민의힘은 제가 아니라 관보를 게재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신고해야 한다”라며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잘못 신고한 김태우 후보자를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여선웅 전 문재인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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