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하로 확대…대출한도 상한 6억원
2023-10-06 09:53


서울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총 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에게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금공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린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이다. 주금공은 기준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라간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예컨대 만 65세이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는다. 이 경우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같은 나이에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5억6500만원으로, 현재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한다. 그러나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 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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