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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질병관리청(질병청)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 알려진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할 보건소에 정보 공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 사실은 군복무 중 단체 헌혈을 계기로 발견됐는데, 규정에 따라 HIV 감염 군인은 군병원 입원 후 전역조치 돼야 하지만 해당 군인은 만기 복무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더욱이 질병청 담당자 착오로 HIV 감염인 정보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지연 공유된 사례가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육군 홈페이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이 지난 2020년 4월23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신고를 접수 후,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 무려 ‘1218일’이나 지연 통보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HIV 감염 군인은 군 복무중 단체 헌혈을 계기로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관련 규정에 따라 HIV 감염 군인은 군병원 입원 후 전역조치 돼야 하지만, 국방부는 감염자의 정보를 파악할 길이 없다는 이유로 전역조치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질병청의 업무상 과실로 HIV에 감염된 군인이 만기 복무 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질병청 담당자 착오 및 실수로 지자체 보건소에 양성자 정보 통보가 지연 혹은 누락되기 쉽다는 것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질병청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십자사로부터 감염인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도, 24시간을 초과해 지자체에 연락한 사례는 모두 53건이었다. 세부적으로 ▷1일 초과~1주 미만 32건 ▷2주 이상~3주 미만 3건 ▷3주 이상~1개월 미만 2건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5건 ▷6개월 이상~1년 미만 2건 ▷1년 이상 2건(각각 434일, 1218일 지체) 등이었다.
특히 HIV 감염자의 경우 에이즈 발병 가능성이 있어 감염 사실 미인지로 인한 타인 전파를 조기에 막아야 하는데, 이 같은 골든타임을 허비한 셈이다.
에이즈예방법은 적십자사 HIV 감염자 발견 후 24시간 내 질병청 신고(시스템)→ 질병청의 감염인 인적사항 확인(유선)→ 질병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양성사실 본인 통보 및 역학조사 주문(시스템) 등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HIV 감염자의 경우 에이즈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통보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감염 사실 미인지로 인한 전파도 조기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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