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적용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가맹점 확대와 교차반납을 허용해 전국 확대 시행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컵 반환 시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카페 가맹점주 등의 반발로 제주·세종에서 축소 시행됐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무 시행 자체를 철회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처럼 모호한 정부 입장이 서울시 등 보증금제를 활용하려는 지자체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총량은 1193만2000톤이고, 이 중 생활계에서 발생하는 양이 468만2000톤을 차지해 2010년 대비 2.6배 증가했다”며 제도의 전국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개선방안으로 ▷대상 가맹점 확대 ▷교차반납 허용 ▷가맹본부 책임 강화 ▷플라스틱컵으로 한정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매장 수 100개 이상 가맹본부’가 아닌 전체 커피전문점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단순 10%만 계산해도 수도권에서만 한 달에 1억개가 넘는 컵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 보증금제의 실패 원인 중 하나가 ‘교차반납 어려움’이었던 만큼 브랜드에 관계없이 교차반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리배출이 힘든 매장 실정을 고려해 종이컵을 제외한 플라스틱컵만 보증금 적용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률 취지에 맞게 환경부가 표준 조례안을 작성해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전국 시행 원칙은 고수돼야 하며 유엔 플라스틱 협약 방침을 선제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입법조사처 ‘행정서비스 실태조사 특별팀(T/F)’이 지난 4~7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 대상 사업체인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집·운반업체, 재활용사업체 등 다양한 이해단체 현장 방문과 관계자 심층 면담을 거쳐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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