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알바하다 벌금 200만원’…늘어난 유학생 불법 취업, 대책은?
2023-10-13 14:50


[헤럴드경제=박지영‧김빛나 기자] #1. 올해 비자 연장을 위해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한 외국인 유학생 A씨. A씨는 2020년에 2개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2021년 한 달 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벌금 400만원을 내야했다. 고깃집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취업’이기 때문이다.

#2. 모 공장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한 외국인 유학생 B씨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고, 2018년 출국 명령으로 한국을 떠나야했다. B 씨가 일한 공장은 시간제 취업 원칙상 허가를 받지 못하는 업종이어서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취업원칙을 위반한 외국인 유학생이 최근 5년사이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1~8월까지 1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노무직 현장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적발된 유학생 상당수가 ‘생계형’이 많은 만큼 관련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시간제 취업 원칙을 위반한 외국인 유학생은 10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42명에서 2019년 852명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55명, 40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2022년 948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비자 종류와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 인증 여부에 따라 주중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취업 허용시간이 제한돼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의 주중 취업 허용시간을 기존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5시간 늘린 바 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 7월 50일간 진행된 2차 정부합동단속에서 시간제 취업 원칙을 위반해 적발된 유학생은 각각 154명, 152명으로, 올해 1월~5월 평균 124.6명보다 많았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업무를 맡고 있는 하상인(35)행정사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요구하는 근로 시간을 맞추려면 일정한 성적이나 출석요구 일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있다”며 “생계를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사례도 있다”이라고 전했다.

한성래 행정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보통 음식점, 호텔 청소,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사전에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기존 계약이 끝나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기도 한다”고 했다.

시간제 취업 신고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정세현(38) 행정사는 “유학생이 많은 대학교의 경우 취업 신고를 대학 차원에서 도와주지만, 지방의 경우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간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해진 조치는 체류를 허가해주는 범칙금이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건수 대비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 비율은 2018년 71.97%(534건), 2019년 62.32%(531건), 2020년 90.11%(410건), 2021년 84.03%(342건), 2022년 88.92%(843건), 2023년 8월까지 82.25%(871건)을 기록했다.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C씨는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 단속반에 적발 당했다. 위반 기간이 단기이고, 최초 위반인 점을 감안해 2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체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납부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발조치 당했다.

반면 강제퇴거와 출국명령 조치는 감소하는 추세다. 전체 적발 건수 대비 강제퇴거·출국명령을 내린 경우는 2018년 26.82%(강제퇴거 193건‧출국명령 6건)에서 2023년 8월 17.37%(강제퇴거 128건‧출국명령 56건)로 감소했다.

실제로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D씨는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겨 강원도 춘천 소재 제조업체에서 불법으로 일을 하다 단속반에 적발돼 강제퇴거 조치를 받았다.

유학(D-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E씨 역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현장, 식당, 제조업체 등에서 취업하다 적발돼 강제 퇴거 대상에 해당됐다. 다만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고자 해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안민석 의원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생계형 유학생들은 부당 노동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학업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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