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18세 남성이 맨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장면.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오토바이 운전대에 맨발을 올려 놓고 질주한 베트남 10대 남성이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벌금을 물게 됐다.
17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남부 동나이성에 거주하는 18세 남성인 보 반 떰은 지난 11일 거리에서 손이 아닌 맨발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현지 공안은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 떰을 검거했다.
떰은 체포 후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은 떰에게 벌금 900만동(약 50만원)을, 오토바이 주인에게 140만동(약 7만7000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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