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회계공시 참여하기로…양대노총 모두 수용
2023-10-24 17:5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를 수용했다. 전날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공시 방침을 밝히면서 양대노총 모두 정부가 요구해온 회계 공시에 참여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그 전까지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다. 납부금의 15%(1000만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는데 지난해 기준 평균 월급352만6000원 중 1%를 노조비로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6만3468원이다. .

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지만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를 공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중앙집행위 후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을 중단하라”라며 “상급 단체가 있는 노조에 삼중, 사중으로 회계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노조에 강요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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