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부실시공 건설사…법원 “28억 배상하라”
2023-11-01 09:12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부실시공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야기한 건설사가 입주민들에게 보수비의 70%인 28여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층간소음 차단성능 미달 하자는 거주민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4민사부(부장 박사랑)는 서울의 한 주택재건축조합이 A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주택조합)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건설사가 주택조합에 27억9239만5834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하자보수비 40여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사는 2015년 5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다. 공사가 끝난 뒤 입주는 2017년 12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입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지난해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외부 감정을 받아본 결과 아파트 자체의 충격음 차단성능에 결함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상 차단성능 1등급 이상의 제품만을 사용해야 했지만 실제 대부분의 세대에서 차단성능이 3등급 이하로 측정됐다. 법정 최소기준인 경량충격음 58㏈ 이하, 중량충격음 50㏈ 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세대도 상당수였다. 50㏈은 낮은 목소리의 대화, 60㏈은 일상대화 정도의 소리 크기다.

입주민 측은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 책임 등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사는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공상 잘못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시공 당시 입주민 측에서 층간차음재의 상태를 적합이라고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입주민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상 내용,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 실제 시공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1등급으로 측정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며 “건설사가 차단성능 1등급 이상이 되도록 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완충재 자체에 불량한 자재가 있을 뿐 아니라 정밀성이 부족해 틈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며 “빈틈 사이에 완충재를 끼워 넣다가 일부 자재가 돌출돼 있기도 하며 바닥 부분에 자갈과 모래가 청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돼 완충재의 파손 우려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설사의 책임은 보수비의 70%로 제한됐다. 법원은 “감정이 입주 이후 약 4년 8개월이 지난 뒤에 이뤄진 점, 가구 및 가전이 완전히 반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이 이뤄져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건설사 측에서 지난달 27일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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