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속하게 결정·지원한다
2023-11-01 15:01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문제가 된 피해자 선별을 보다 신속하게 결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1일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국토부와 검·경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한 것의 연장 선상이다.

국토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들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두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등을 결정했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도 지원했다.

향후에도 국토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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