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국, ‘우편물 소동’ 업체에 벌금형 부과…사태 일단락
2023-11-02 15:44


지난 7월 천안 서북구 직산읍의 한 주택가에서 육군 EOD 대원들이 가정집에 배송된 대만발 국제우편물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지난 7월 중국발 우편물 소동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해당 업체에 벌금형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취재진과 만나 “최근 중국 측은 문제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벌로 벌금형 처분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지 않은 경쟁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20일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배송된 국제우편물로 시설 관계자들이 호흡 곤란을 호소했으며, 이후 일주일 간 전국적으로 수상한 해외우편물 발견 선고가 잇따랐다.

대만 측은 해당 우편물이 중국에서 최초 발송돼 대만을 경유해 한국에 도달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우리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 관계 당국, 해당 지방정부에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지난 9월 중국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모 중국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가 올해 한국에 발송한 우편물 중 일부가 허위 발송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우리 외교부는 문제업체에 대한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 측은 해당 업체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사건이 종결된 수순이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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