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와 결혼했다면…“각종 손배소송 당했을 것”
2023-11-06 13:04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 [인스타그램 강민석 서울시 의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전청조씨(27)와 혼인신고까지 갔다면, 전 씨의 사기행각에 다른 소송을 감당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원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청조씨 사기 행각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 뻔했다”며 아파트 등 남씨 재산을 날리는 건 물론이고 남씨 이름을 판 전씨의 사기행각에 휘말려 각종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은 형법 제328조 제 1항 ‘친족 상도례’(親族相盜例)에 따른 것이다. ‘직계 혈족·배우자·동거 친족·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이뤄진 절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조항에 따라 전씨를 처벌할 길이 없어졌을 수 있다는 것.

현재 전 씨는 법적으로 여성이다. 성전환 진행 중이라고 밝힌 전 씨가 남 씨와의 혼인신고가 가능한 법적 남성의 지위를 획득한 시점이었다면, 남 씨의 피해가 더 커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 변호사는 검사 시절 한 재혼남이 재혼 상대방 여성의 재산을 날렸음에도 친족 상도례에 따라 처벌하지 못한 사연에 비춰 남 씨의 상황을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남편과 사별해 혼자 사는 여성분이 소개로 남자를 만났다. 남성이 6개월 동안 애정공세를 펼치며 결혼을 하자고 해 '너무 속도가 빠르다'며 미루다가 결국 결혼했다"며 "결혼 후 1년 뒤 '사업자금이 필요해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해 여성분이 담보 대출을 해주자 남자가 달아났다"고 했다.

이어 "그 사기꾼은 '부부 간에는 사기를 쳐도 형 면제, 처벌을 못한다'는 친족상도례를 이용했다"며 "그걸 몰랐던 여성분에게 제가 '처벌 못합니다'고 해 너무 안타까웠다"고 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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