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부동산 취득’ LH 성남재생사업단 차장, 무죄 확정
2023-11-09 10:43


LH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9일 오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LH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1997년부터 LH에서 근무한 A씨는 2016년 7월,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 보고서’ 정보를 입수해 해당 지역 부동산을 2018년 4월부터 본인·자녀·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구역의 사업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부동산 업자 B씨와 C씨는 A씨의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수하고, 투자업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다. 동시에 A씨가 취득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전부 몰수하고,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선 B씨로부터 15억5000여만원, C씨로부터 14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이들이 이용한 정보는 외부로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과열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명백했다”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동산 업자 B씨 등은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 경력도 없음에도 A씨의 제안을 받은 뒤 중개사무소를 개업했다”고 공범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지난 6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미 부동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를 이용했으므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위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해당 기간·지역의 주택 매매거래를 50건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5곳이나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지역 2단계 재개발 사업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3단계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투자수요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게 경험칙상 부한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B씨와 C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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