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감옥 가라" '강간범 시장' 원격재판·황당판결…결국 도주
2023-11-10 09:34


레나이코 시의 후안 카를로스 레이나오 시장[칠레 레나이코 시 공식 인스타그램 동영상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미 칠레의 한 시장(市長)이 미성년자와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자진해서 교도소에 가라"는 판결을 받고 도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칠레 비오비오주 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라우카니아주 레나이코 시의 후안 카를로스 레이나오(48) 시장을 성적학대, 강간, 임신중절 강요 등의 혐의로 추적 중에 있다.

2012년 12월부터 인구 1만여명의 레나이코시의 시장을 맏고 있는 레이나오 시장은 2006∼2020년 전국 여러 곳에서 5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와 부하 직원이다. 미성년자들의 경우 레이나오 시장이 장학금 제공을 미끼로 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한 혐의에도 법원의 대처는 미온적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레이나오 시장을 구속할 지 심리했는데 시장의 요청을 받고 시장은 출석하지 않은 채 원격으로 심리했다.

재판부는 레이나오 시장의 구금을 결정했지만, 강제로 구인한 것이 아니라 "2시간 이내에 교도소로 자진해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나오 시장은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일주일째 자취를 감춘 상태다.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레이나오 시장의 동선 확보에 나섰다.

현지에서는 '법원의 안일한 판단이 성범죄 혐의자를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레이나오 시장은 이날 현지 라디오 '라 메가'에서 방송된 녹음 메시지를 통해 "저는 정의에 직면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자수 의사를 밝혔다. 다만 자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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