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에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2023-11-10 16:01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사무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 상대로 질문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가 처리됐다고 들었다”며 “국회사무처와 김 의장은 국회법 90조2항에 따라 (탄핵안 철회를 위해)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여당)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접수 후 철회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90조1항은 법안 대표발의자는 함께한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할 경우 법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90조2항은 이미 법안이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의제가 됐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을 침해 받았기 때문에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르게 제기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까지 신청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금 전 민주당은 어제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을 뿐 ‘상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보고되면 24시간 뒤 안건으로 자동 상정된다. 이후 표결을 거쳐 의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고, 보고된 시점부터 법적효력이 생긴다고 반박한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는 것은 부결과 같은 의미지 않냐”며 “그 순간 (탄핵안이) 의제가 돼서 72시간이 지나면 폐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이)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시점으로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4년 이병태 전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된 당일 철회됐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당시 김일성 사망사건이 있었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 하에 처리한 것”이라며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법으로 돌아가서 법의 해석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newkr@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