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불법 공매도 가중처벌법’ 발의…“남는 장사 방지할 것”
2023-11-10 16:22


지난 10월 19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공매도 한시 금지’를 추진하며 총선 전 정책 이슈 선점에 나선 가운데, 여당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10일 ‘불법공매도 가중처벌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 5억원 이상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하는 규정의 신설을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과 불법공매도를 원칙적으로 동일 수준의 불법으로 판단했으나, 불법공매도만은 가중 처벌 조항에서 제외하는 입법 공백이 있었다”며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범죄 이익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은 처벌의 무게가 범죄 기대 수익을 초과하도록 하여 소위 ‘남는 장사’를 방지할 것”이라며 “주가조작이나 불법 공매도나 범죄의 수단이라면 모두 엄히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다음은 주식양도세 개선”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상장회사 대주주 요건의 급격한 완화와 주식양도세 대상 확대는 득보다 실이 컸던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권 의원은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대량 매물이 쏟아져 증시는 왜곡되고, 피해는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직격을 맞고 있다”며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임을 수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형세”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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