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수상한 포장지가…” 지드래곤 입건은 女실장 진술 때문
2023-11-12 11:06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지난 6일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의 마약 투약 의혹은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이 계기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채널A는 지드래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이유에 대해 “배우 이선균에게 투약 장소를 제공하고 협박까지 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실장(29·여) A씨의 경찰 진술에서 지드래곤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지드래곤이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며 “그 직후 지드래곤의 행동도 이상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내사에 착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 입건까지 진행했다. A씨의 진술이 지드래곤 수사의 시작점이 된 셈이다.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첫 조사로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자진 출석한 지드래곤으로부터 소변과 모발, 손톱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정밀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지드래곤이 머리카락을 제외한 다른 체모를 대부분 없앤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지드래곤 법률대리인은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필로폰이나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



hanira@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