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한남 20명 찌르겠다"던 30대女 "매일 울며 반성"
2023-11-13 10:50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9월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같은 혐의의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및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고지 각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9월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협박)로 구속 기소됐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들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 표현이다.

당시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관들을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으며, 이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매일 눈물 흘리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 한 점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당부했다.

A 씨도 "제가 저지른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 씨의 선고재판은 이달 23일 오전 10시 열린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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