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상태로 1년 이상 버틴 고액·상습 체납자가 1만4172명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 청사.[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상태로 1년 이상 버틴 고액·상습 체납자가 1만4172명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들의 명단을 이날 오전 9시부터 시 홈페이지,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 ‘위택스’,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기존에 신원이 공개된 인원은 1만2872명이고 이번에 새로 명단에 오른 인원은 1300명이다. 기존 인원이 체납한 액수는 1조5501억원, 신규 공개 인원의 체납 액수는 912억원에 달한다. 전체 체납 액수는 1조6413억원이다.
신규 인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체납액 625억원), 법인은 369개(체납액 287억원)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원이었다.
신규 인원의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3000만원 구간이 728명으로 56%를 차지했다. 3000만원~5000만원 구간은 218명(16.8%), 5000만원~1억원은 193명(14.8%), 1억원 이상은 161명(12.4%)이었다.
이들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296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66명(28.6%)으로 뒤를 이었다.
40대가 167명(17.9%), 70대 이상이 144명(15.5%), 30대 이하가 58명(6.2%) 순이었다.
신규 인원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이 넘는 인원 738명이 포함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합산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 명단에 등재한다.
이에 앞서 올해 3월 시는 명단에 오를 예정인 1540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6개월 간 이들이 직접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시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체납자 397명이 체납 세금(약 5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강화된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이들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은 압류하고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외에 출국 금지 등 더욱 강화된 행정 제재를 가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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