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탕후루 집보다 못버는데 시총 2조?"…'사기상장' 논란 파두 집단소송 예고
2023-11-15 16:06


8월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파두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유도석 한국IR협의회 상무(왼쪽부터),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이지효 파두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배영규 한국투자증권 IB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분기 매출 5900만원'이라는 충격적인 실적 발표로 '사기 상장'이라는 원성까지 나오고 있는 코스닥 기업 파두 논란이 법정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5일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누리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지난 8월 7일 상장 절차(IPO)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 증권사를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 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파두는 지난 8월 상장했는데, 지난 8일 공시에 따르면 2분기 매출은 5900만원, 3분기 매출은 3억2081만원에 그쳤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조5000억원이고, 상장 후 한때 2조원을 돌파한 것을 감안하면 부진해도 너무 부진한 실적이다.

8일 3만4700원이었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급락해 나흘만인 14일 1만6250원으로 반토막 났다가, 15일 1만9470원으로 다소 회복한 상태다.

한누리 측은 파두와 상장 주관 증권사들이 2분기 실적이 이처럼 부진하다는 사실을 수요예측 이전인 7월 초에 알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대로 상장 절차를 강행해 수만명의 피해주주들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수요 예측(7월 24∼25일)이나 청약(7월 27∼28일)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 절차를 그대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두는 7월 중순 제출한 증권 정정신고서(투자 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 활동이 악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을 적시했는데,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라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자본시장법은 증권 신고서와 투자 설명서 중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 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이러한 배상 책임은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상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5년 1월 1일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총 11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IPO와 관련한 집단 소송은 제기된 바가 없다"며 이번 소송은 IPO와 관련한 첫 증권 관련 집단 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연합뉴스 측에 "일종의 허위 공시로,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 3만1천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봤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 주주를 모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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