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통으로 장애 여친 때리고 발로 밟은 50대男 ‘실형’
2023-11-19 09:31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장애가 있는 애인을 때려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재범한 50대가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특수폭행,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빈 부탄가스 통과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인 B(54)의 머리를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B씨의 가슴 부위를 밟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술에 취해 B씨 집에 대뜸 찾아가 폭행한 뒤 "나가달라"는 B씨의 말을 무시하는 등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폭력행위를 했고, 피해자로부터 일부 범행에 대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 전부터 B씨를 폭행해 선처 또는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4개월 전에도 B씨에게 행패를 부려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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