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도 짝퉁?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에 K-브랜드 표기 유통
2023-11-21 12:32


외국산 스테인리스 POSCO상표 무단표기 거래도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12일 서울세관이 수입산 스테인리스 철판을 국산 브랜드로 둔갑해 국내 유통한 A사와 대표 B씨(남, 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A사는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3300톤(시가 125억원 상당)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중 2800톤(시가 100억원 상당)에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포스코 상표를 표기‧유통해 소비자가 한국산 포스코 철판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지능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포스코社와 외국산 철강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로,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 철판이 품질은 낮으나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점을 악용해 상기한 위법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시중에 저가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해 A사에서 보관 중이던 ‘상표 무단표기’, ‘수입 표기 없애기’라고 표기된 작업지시서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압수 ․ 분석하고,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상표권자인 포스코社는 “외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대응키 위해 차별화된 기술력을 앞세운 고급 강재를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외국산 위조 철판을 자사 브랜드로 속여 파는 불법행위는 브랜드 이미지 악화는 물론 나아가 국내 철강 업계의 유통 질서도 무너트릴 수 있다”며 서울세관에 이번 적발에 대한 감사의 입장을 전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저가의 외국산 제품이 K-브랜드 제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철강 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산 둔갑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수입 물품의 상표법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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