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노동권 보장 강화 기대”
2023-11-23 12:00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권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송 위원장은 “지난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1월 국회의장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을 송부한 바 있다. 원청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 하청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가 근로자에게 경제적 고통 등 사회 문제를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그동안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해 왔다”며 “원·하청관계에서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분쟁이 장기화되며 심각한 대립을 유발하는 등 사용자 개념 범위의 확대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근로자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관행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문제이자 인권적 과제였다”며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재정 위기 및 조합활동 위축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자 노동기본권에 관한 ILO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기도 하다”며 “우리나라가 이에 비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의 준수와 충실한 이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과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인권을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맺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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