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달성 못 해서 면직된 수협 직원…법원 “부당 면직”
2023-11-27 07:00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공제사업 실적 등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을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조합의 인사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는 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4년부터 경남 통영시에 있는 욕지수산업협동조합에서 근무했다. 조합은 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해 실적이 부진한 직원들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했는데, A씨는 2017년에 섭외전문역으로 임용됐다. 조합은 A씨에게 공제 회수업무 등을 부여했지만 A씨가 달성하지 못하자 2020년에 직권면직 조치했다.

A씨는 직권면직 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조합이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부과했다”며 “다른 직원에 대해선 실적 미비를 이유로 징계를 한 적이 없고, 목표 설정도 객관성·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합이 A씨에게 왜 공제 업무를 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며 “다른 직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을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A씨의 노력에 따라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객관적인 기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구위원으로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일한 A씨는 공제실적 달성을 위한 조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며 “창구직원 등은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직접 모집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특수채권 추심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 성격상 추심이 어렵거나 추심할 수 없는 것이 상당수라 회수실적이 없는 것을 A씨의 탓만으로 볼 수 없다”며 “조합이 A씨의 연구원 임용 사유인 업무실적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조합이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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