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화형 전자발찌, 효과 있을까…6년간 훼손만 91건
2023-11-27 10:10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구속된 피의자가 도주해 수도권 일대를 누빈 ‘김길수 탈주극’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서 입원 환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면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개발한 개발한 강화형 전자장치를 고위험 대상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자발찌의 성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착용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더 촘촘히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훼손된 전자발찌는 총 91건이다. 연도별로 ▷23건 (2018년) ▷21건 (2019년) ▷13건 (2020년) ▷19건 (2021년) ▷11건 (2022년) ▷4건 (2023년 9월 기준) 발생했다.

다만 올해 대구와 괴산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자발찌 훼손 현황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달 20일 대구 남구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강도 전과자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지만 지난 25일 경기 안산에서 검거됐다. 같은 달 17일 충북 괴산에서도 전자감독 대상자 B씨가 전자발찌를 훼손 후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달 4일에는 서울구치소 수감 도중 외부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망쳐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 도주사건’ 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23일 수용자가 입원할 경우 전자발찌를 채우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막으려 ‘강화형 전자발찌’ 도입…착용 기준은 ‘비공개’

지난해 10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도주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강화된 재질의 전자발찌를 고위험대상자에게 착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강화형 전자장치)를 개발, 현재 일부 고위험대상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있다. 금속 내장재가 15겹으로 구성된 이 강화형 전자장치는 외형도 금속 프레임으로 갖춰져 있다. 현재 사용되는 6세대 전자발찌는 스트랩 안에 얇은 철판 7개가 덧대어져 있고, 외부는 우레탄 소재로 감싸져 있다. 이보다 튼튼하게 만들어 고위험군 대상자들이 물리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한 게 신형인 강화형이다.

강화형 전자발찌의 정확한 착용기준은 알 수 없는 상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보안처분에 관한 사안으로 강화형 전자발찌 적용 대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교정(矯正) 등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지와 서면 질의에서 “현재 대다수의 전자감독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를 부착 중”이라면서도 “강화형 전자장치 착용 기준은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상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의 자체적 기능을 강화해 착용자들이 훼손하는 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위험군 대상자들이 이를 훼손하고 도주할 동기를 없앨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동기부여를 없애기 위해선 전자발찌 착용자들에 대한 인력 강화와 활동 범위 축소 등 촘촘한 감시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전자발찌 감독대상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본지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대상자는 4421명으로 지난 2018년 대비 41.4%(1295명) 늘었다. 특정사범 유형으로 봤을 때 유괴를 제외한 성폭력, 살인, 강도는 지난해 2608명·540명·138명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증가했다.

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의 시스템을 성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착용자들 사이에서 ‘끊기 어렵고, 끊고 도주해도 즉시 잡힌다’는 인식이 심어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발찌를 관리 인력을 늘리고, 착용자들의 관리 구역을 축소해 추적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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