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9·19 군사조치 복원…대응조치 즉각 이행”
2023-11-27 13:38


국방부는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촬영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GP 시범철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군이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한 모습.[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27일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이어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복구 등 후속조치에 나선 데 대해 대응조치를 예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은 지난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사실상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24일부터 일부 군사조치에 대한 복원 조치를 감행 중”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예의주시하면서 강화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복원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국방성은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측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일부 조항 효력정지 조치를 취하자 9·19 군사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성은 성명에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이튿날부터 GP에 병력을 근무투입하고 임시초소를 설치한 가운데 중화기를 반입하는가 하면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군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서는 북한군 병력이 기존 파괴한 GP 상단에 목재로 감시소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 경계호를 만들고 비반동총(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들여오고 야간 경계근무를 서는 장면도 포착됐다.

국방부가 이날 카메라와 열상장비 등으로 촬영한 사진은 9·19 군사합의 이후 파괴한 동부전선 소재의 GP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 체결 이듬해인 2019년 1월 각각 폭파 방식과 굴착기를 활용한 방식으로 DMZ 내에서 운영중이던 11개 GP 가운데 10개를 완전 파괴하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하는 형태로 남겨뒀다.


국방부는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촬영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GP 시범철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군이 GP 내에 비반동총(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반입하는 모습.[국방부 제공]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조치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일반전초(GOP)를 향한 사격, 무인기 침투 등으로 그동안 9·19 군사합의를 의도적, 반복적으로 위반해왔다”며 “북한은 우리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남북간 합의 기본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효력정지시켰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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