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불이익 주도록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2023-11-28 10:25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회에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약 80%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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