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트랜스젠더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복지부 불수용”
2023-11-28 14:27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트랜스젠더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13일 법적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환자의 진정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모든 트랜스젠더의 사정을 사전에 예측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여부, 환자가 느끼는 성귀속감, 성전환 수술 여부,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 수행 기대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원실을 배정하도록 안내했다”고 회신했다.

또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의 입원실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복지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보건당국이 트랜스젠더 대상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트랜스젠더가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이해와 개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는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려 했으나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쓰고 있었지만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결국 입원을 포기했고 인권위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겪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하려 하는 건 ‘다른 건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서 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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