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전 단장 보직 줄줄이 해임…“인사 소청할 것”
2023-11-29 12:29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됐다.

29일 해병대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박 전 단장 측에 서면으로 보낸 보직해임 처분서에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전 단장 측은 "인사 소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2일 채 상병 사건 조사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뒤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이후 '집단항명 수괴'가 아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 당국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과 또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 보직해임 여부를 심사한다. 두 중령은 사건 이후 타 부대에서 일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해당 부대 대대장으로 남아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넘긴 자료에 따르면 두 중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내성천에 해병대 장병들이 투입된 당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장성'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아직까지 별다른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지 않았다. 임 전 1사단장은 최근 장군 인사에서 소장을 유지한 채 서울 시내 대학으로 정책연수를 갔고, 김 사령관은 유임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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