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두산로보틱스 등 53개사, 다음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투자360]
2023-11-30 13:49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두산로보틱스, 삼화전자공업 등 53개사가 다음달 주식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중으로 53개사 총 1억 9697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이번 해제 대상에는 두산로보틱스, 삼화전자공업 등 유가증권시장 6개사가 포함됐다. 두산로보틱스는 다음달 5일 44만1998주, 삼화전자공업은 같은달 8일 164만4760주가 해제된다. 인바이오젠은 9일 71만 1743주, 국보는 16일 214만6112주, 에이엔피는 20일 1075만8621주, 아센디오는 21일 408만1632주가 풀린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47개사로 총 1억 7719만주 규모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이유로 묶였던 디에스이엔은 다음달 23일 4000만주가 해제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29일 풀리는 JTC KDR(1508만7507주), 8일 해제되는 마녀공장(1637만8260주) 순이다.

총 발행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 태성, 큐로셀이다. 마녀공장은 전체 주식의 82.29%, 태성은 42.20%(2523만7230주), 큐로셀(1361만2736주)은 41.16%가 각각 해제된다. 이밖에도 밀리의서재(838만8289주), 스튜디오드래곤(3005만8498주), 알체라(2155만372주) 다음달 27일, 6일, 21일 각각 해제된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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