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정치자금법·뇌물 일부 유죄…징역 5년, 법정 구속
2023-11-30 15:47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다시 구속했다. 김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정치자금 8억 4700만원 중 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1년 4~8월 경 유동규에게 이재명의 대선 경선을 위한 정치 자금을 요구했고, 유동규는 이를 남욱에게 전달했다. 남 씨는 이를 수락하며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시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 편의를 부탁했다. 남 씨가 조성한 정치자금은 당시 대장동 일당의 변호사였던 정민용과 유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봤다. 재판부는 남 씨가 유 씨에게 전달한 8억 4700만원 중 6억원은 2021년 6월 말~7월 초께 김 씨에게 실제로 전달됐다고 봤다. 나머지 2억 47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씨가 실제 수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용이 남욱으로부터 2013~2014년 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개발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약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김 씨는 성남시 개발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대 초반 성남시 의원을 지냈다.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가결시켜,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세력을 키우는데 기여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김 씨에게 2013년 설·추석 명절에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한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4월 받은 금품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죄 무죄로 봤다.

정치자금을 조성해 기부한 남욱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21년 5월께부터 6월 하순 내지 7월 초에 김용에게 교부한 6억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이후 김용에게 전달되지 않은 2억 47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유 씨와 정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맞지만 김 씨의 부정 ‘수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유 씨와 정 씨는 불법정치자금은 받은(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단순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 실제 사용, 분배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지만 수수자(받는 사람)와 기부자(주는 사람)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부자측 공범도 수수자측 공범으로 판단하면 처벌 범위가 예측불가능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이었던 김용과 성남시 산하 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민간업자인 남욱 등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 공모 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유착돼가며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공정성·청렴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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