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공석 상태 3주 만에 새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됐다. 대법원장 자리와 함께 이어지던 사상 초유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상황은 일단 해소됐다. 하지만 2개월 넘게 비어 있는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은 1일 취임식을 연 뒤 본격적인 소장 업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날인 11월 30일 이 소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8대 헌재소장에 임명된 이 소장은 취임사에서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 소장은 내년 10월이면 재판관 임기를 채운다. 재판관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헌법과 헌재법에 규정돼 있으나 소장의 임기에 관해선 명문화 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재판관으로 먼저 임명돼 재직하다가 소장에 취임한 경우 임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는데, 첫 사례였던 박한철 전 소장이 재판관 잔여 임기만 채우고 퇴임하면서 사실상 관행이 됐다.
하지만 이 소장은 취임사에서 “임기 내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선 과제를)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재판 독립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판의 효율성·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던 이 소장은 10월 18일 소장 후보자로 지명돼 지난달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한 후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틀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였다.
이 소장이 취임하면서 헌재소장 공석 상태는 3주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유 전 소장 퇴임으로 빈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어 재판관 ‘8인 체제’다.
헌재소장 자리는 채워졌지만 대법원장 공석 상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임기를 마친 후 빈 자리는 2개월 넘게 비어 있다.
김 전 대법원장 퇴임 후 법원조직법에 따라 일단 안철상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 공석 상태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다 권한대행의 직무권한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 전원합의체 심리·선고 지연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8일 지명된 조희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예정돼 있다.
조 후보자의 경우 앞서 대법관을 지낸데다, 2020년 대법관 퇴임 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교수로 활동했기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결격 사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지명한 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거치더라도 국회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탄핵 등으로 여야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이 임명되려면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가운데)이 지난달 9일 오전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접견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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