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정주의 상속세 넥슨지분 매각…유족들 두번 울릴까 [투자360]
2023-12-05 09:07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유족이 상속세로 납부한 넥슨 그룹 지주회사(NXC) 지분 4조7000억원어치가 공개 매각된다. 하지만 비상장 2대 주주 지분이라는 특성상 벌써부터 매각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제2차 국세 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해 국가가 보유 중인 비상장증권을 말한다.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 주식 85만1968주(지분율 29.3%)가 매각 대상에 올랐다. 앞서 김 창업자의 유족은 물려받은 지분 일부를 상속세로 납부했으며, 정부는 상속세 가치를 약 4조7000억원으로 판단했다.


이번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돼 공개 매각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는 18일 온비드에서 진행된다.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평가 금액대로 순조롭게 매각이 이뤄진다면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재정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 시장을 통한 거래가 어려워 처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처분 대상 자산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엔 자산을 쪼개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적절한 구매자를 찾지 못한다면 당초 평가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인수자를 가장 찾기 힘들다는 ‘비상장사의 2대 주주 지분’이라는 특성상 실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매각 성사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오너 일가가 있는 이상 의결권 행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비상장사 특성상 정보의 투명성도 크게 저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배당 수익률 역시 매수자가 매력을 느끼기에는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20여년간 주식으로 대신 낸 상속세 가운데 6조7000억원어치가 시장 가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증권이라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 10월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납 주식·부동산은 캠코에 매각을 맡긴다. 그러나 물납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주식 물납제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물납 주식은 총 8조2888억원 규모인데, 이중 매각된 주식은 1조5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 규모가 6조7025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캠코 장부상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5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 26년간 보유 주식에 대해 배당받은 금액도 78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 상반기 실적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캠코가 현재 위탁 보유하고 있는 물납 상속세 증권은 모두 비상장 증권으로 매각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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