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한전,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2023-12-05 11:17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국전력은 소상공인·뿌리기업의 겨울철 전기요금에 대해 최대 6개월 분할 납부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한전은 하절기(6~9월)에 이어 이번 동절기에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685만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에 대해 분납을 시행키로 했다. 하절기와 동일하게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한다. 또 일부 행정처리기간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이 필요하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기간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분납 기간이 6개월로 고정된다.

또 한전은 동절기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과 온라인 요금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겨울철 소상공인 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용·일반용 고객중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고객에게는 전력 소비패턴과 요금을 연계 분석해 전기요금 컨설팅 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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