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값 상한 협상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2023-12-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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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와 약제 상한금액을 협상할 때 쓰일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

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들어왔다.

협의체에서는 제약업체의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줄이되, 제출자료의 범위나 원가 산출 방식,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할 것을 논의했다.

공단은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과 유관기관·학계, 회계 자문을 종합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협상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이전의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협상이 늦어졌다”며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속히 협상하고, 일선 진료 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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