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기차타던 2살 아이 숨졌는데…업주 금고형 ‘집유’
2023-12-06 14:42


지난 12일 3세 아동의 발이 레일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상록구 키즈카페 놀이기구 모습.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해 경기 안산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놀이기구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안전성 검사에서도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건사고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해당 놀이기구는 시속 5㎞를 넘지 않은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려던 B군이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안전벨트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키즈카페 측에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도 A씨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9일 A씨를 재판에 넘겼으며,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했다.



kacew@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